개인정보처리방침(개정일자 :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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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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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 054-44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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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장 054-44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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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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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손선정 직원 054-440-1110 loveson@gumi.ac.kr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개인정보명 담당부서 연락처
인사 기획행정처 054-440-1111
급여 기획행정처 054-440-1154
전자파센터 고객정보 관리 전자파센터 054-440-1196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054-440-1142
입학생관리 입학처 054-440-1133
입학지원자명단 입학처 054-440-1133
장학생관리 학생복지처 054-440-1143
사생관리 생활관 054-440-1470
유학생 관리 국제교류처 054-440-1117
도서관대출관리 지식정보원(도서관) 054-440-1402
성적 교무처 054-440-1326
졸업관리/학적 교무처 054-440-1121
취업관리 인재개발처 054-440-1460
평생교육수강생 평생교육원 054-440-1432
보육교사교육수강생 보육교사교육원 054-440-1450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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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대학교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화일 목록
개인정보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인사(급여)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원 임용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성명,연락처,주소 등 준영구
전자파센터고객정보관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이용자 고객응대 및 서비스증진을 위함 성명, 직장주소 등 준영구
현장실습관리 고등교육법제22조및제23조 참가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성명, 연락처,생년월일 등 3년
입학지원자명단(입학생)관리 고등교육법시행령제35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73조
입시전형 업무수행 성명,연락처,주소 등 5년
장학생관리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3조 교내,외 장학생관리 학번,성명,학년 등 10년
사생관리 기숙사관리규정 18조 생활관생 선발 및 관리 성명,주소,연락처 등 5년
재적생(학적)관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고등교육법 제11조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학번,성명,학년 등 준영구
졸업(취업)관리 통계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학사관리 및 학교행정업무
학생경력관리 및 취업선발자 관리
성명,졸업일자,학번 등 준영구
평생교육수강생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4조 평생교육생 학사관리 성명,연락처,주소 등 준영구
보육교사교육수강생 영유아보육법제21조,23조의2 보육교사교육생 학사관리 성명,연락처,주소 등 준영구
장애학생현황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 지원 건강, 장애유형 등 5년
기부금영수증 소득세법」 제 160조의 3
「법인세법」 제 112조의2
기부금 기탁자 영수증 발급용 성명, 주소 등 5년
도서관대출관리 도서관법 제38조 도서대출 및 이용자관리 성명, 연락처, 주소 등 회원탈퇴시까지
국제교류학생관리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외국인 유학생 관리 성명, 연락처, 국적 등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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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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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농협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신한카드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삼성카드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현대카드 등록수납 대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리드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투버미디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아이앤텍 증명발급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아이네크 학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아이맥스소프트 학습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에듀스 취업(직무적성검사)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엔잡얼라이언스 경력개발시스템 유지보수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주)와이비엠넷 온라인 어학프로그램 공급 처리목적 달성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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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국세청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연말정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년 1회 기획행정처
연말정산자료 국세청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연말정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년 1회 기획행정처
입학지원자명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2
학생부 성적산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년 1회 입학처
진학통계자료 지원자 출신고교/대교협 정보주체동의 고교 진학상담/
학교알리미등록
모집단위, 성명, 합격구분 합격발표시 입학처
학적변동자 통보 병무청 병역법 제60조 및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매학기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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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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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년 1회이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대학에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구미대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구미대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구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본 대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본 대학교 구성원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학교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교가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 (CCTV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1> 의 서식에 의거 총괄책임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책임관의 지정)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총괄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부총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부서의 CCTV 설치·운영 분임책임관은 각 부서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분임책임관은 당해 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총괄·분임 책임관은 <별표2>의 『CCTV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별표3>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자·연락처, 위탁 기관명칭·담당자·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총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보호조치 등) ①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총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수집 후 30일)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학교의 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CCTV는 이 지침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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