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 자격

자퇴/제적된 학생은 관련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대학에서 모집 가능한 인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재입학절차

  • 구비서류(학생)

  • 재입학원 교부 및 작성(교무처)

  • 전담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 교무처 접수/승인

  • 학생 등록(행정지원처)

신청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면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