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1/3까지 허가할 수 있음.
  • 군입대 휴학이후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 또는 기타 사유로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 3일 이내로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음.(단 신청학기 개강 1/3이내)

복학신청

복학 해당학기 복학신청 기간내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학신청을 하고, 당해학기 등록고지서를 출력 받아 등록금을 납부(등록금 납부 대상자에 한함) 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신청 학기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칙 제21조에 의거 제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