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신청

강당

  • 학생이 교내외에서 집회(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행사승인신청서를 7일전에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집회(행사)시에는 본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집회(행사)를 종료한 자는 3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를 지도교수 경유,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 기획행정처 (관재팀, 성실1동 1층) T. 054-440-1160~2

게시물

  • 교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게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나 게시기간을 지정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 게시용지의 규격은 2절지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복지처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게시기간이 끝난 게시물은 게시자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인쇄물

  •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는 원고 1부를 인쇄물 제조승인서에 첨부하여 지도교수 경유, 총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나 게시기간을 지정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 교내외에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된 인쇄물 1부를 인쇄물 배포승인서에 첨부하여 지도교수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