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신청

강당

  • 대학 학과, 학생 단체 및 대학이 승인한 외부 기관 및 단체 사용가능(단, 사전 허가 후 사용)
  • 건물 내 시설물, 현수막 등의 설치 시 사전 협의 후 진행
  • 사용 예정일 기준 최소 7일 전까지 신청(단, 대규모 행사 및 외부 행사의 경우 최소 14일전 신청 권장)
문의 : 대학 행사 - 학생지원처(054-440-1140/1142)
          외부 행사 - 혁신지원본부 업무지원팀(054-440-1164)

게시물

  • 교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게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나 게시기간을 지정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 게시용지의 규격은 2절지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지원처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게시기간이 끝난 게시물은 게시자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문의 : 학생지원처 T. 054-440-1140

인쇄물

  •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는 원고 1부를 인쇄물 제조승인서에 첨부하여 지도교수 경유, 총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나 게시기간을 지정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 교내외에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된 인쇄물 1부를 인쇄물 배포승인서에 첨부하여 지도교수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